<p></p><br /><br />지난 19일 대구 달서구. 개 두 마리가 달려들어 고양이를 공격합니다. <br> <br>죽은 고양이는 1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아온 터줏대감 '노랭이'였죠. <br> <br>주민들은 "견주가 통제하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"며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는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데요. 형사처벌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. <br> <br>먼저 개가, 다른 개나 고양이를 물어 죽였을 때 견주, 처벌될까요. <br> <br>현행법상 동물은 '재물'로 분류되죠. 3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순 있습니다. <br> <br>단 △견주에게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△피해 동물이 누군가의 소유여야 합니다. <br> <br>최근 판례를 찾아봤습니다. 2019년 30대 남성이 경의선 숲길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였는데요. "주인 없는 길고양이"로 생각했고 "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" 주장했지만, <br> <br>법원은 이 고양이가 '피해자 소유'라 봤습니다. "피해자 가게 뒤편에 고양이가 머물던 공간이 있고, 피해자가 매일 사료를 주며 보호해왔다"는 겁니다. <br> <br>이번 사건도 '소유' 여부가 쟁점인데요. 직접 노랭이를 돌본 분의 <br>이야기입니다. <br><br>[김현우 / 대구 달서구 마을공동체 '점터냥이' 대표] <br>"상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왔고, 아프면 수술받고 치료받고 약 먹고 필요시 실내에 보호받으면서 지켜온 엄연한 보호자가 있는 고양이었습니다." <br> <br>재물손괴죄 성립 요건 중 '고의성'은 인정될까요? <br> <br>[한재언 /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] <br>"물어서 죽일 수 있는 걸 알고도 내버려 뒀을 때 고의성이 성립하고요. 주인 있는 고양이라는 것도 가해 견주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." <br> <br>관할 구청도 조사에 나섰습니다. 구청에 따르면 고양이를 공격한 개는 말리누아 종으로 추정되는데, 입마개가 의무인 맹견 5종에는 포함되지 않는데요. <br> <br>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만 마리당 20만 원씩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 밝혔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장태민, 조나영 디자이너